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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반대매매와 CFD (Contract for difference)란 무엇일까?주식 2022. 1. 25. 23:55반응형
잘 모르지만 알고 싶고 요즘 많이 회자되는 주식 반대매매와 CFD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몰랐던 주식 용어나 경제 지식 같은 것들을 읽고 쉽게 정리하면서 모두가 쉽고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이 블로그와 포스팅들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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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반대매매 (Liquidation)란 ?
주식 반대매매란 신용 융자금 혹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고, 만기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 매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수거래의 의미가 필요한데 미수 거래란 주식을 외상 하는 제도로 매수하는 주식의 30% 증거금을 갖고 외상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3일 안에 갚아야 하고 이를 거길 경우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또한 신용 거래를 할 경우 최대 5개월이 상환기한인데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의 가치가 일정 비율로 하락할 때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가 기한 내 못 갚을 경우 증권사 임의에 따라 주식이 강제 처분된다는 의미이다.
CFD (Contract for difference)란 무엇인가?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약입니다. 고객은 차익을 예상하고 증권사에 빌려서 주식을 사는 방법인데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매도, 매수자가 증권사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경우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 원(부부 합산 1억 5000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이들에게는 CFD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반대매매와 CFD가 회자되는 이유
요즘같이 하락장에서 특히나 주식 반대매매와 CFD가 대두되고 있는 듯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CFD를 일으키는 이유는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기본일텐데 지금처럼 하락장에는 단기간 급등을 예상해서 빚투를 하다가는 오히려 증권사에게 반대매매를 당하거나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을 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낸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자동 매매를 당하게 되고, 빚을 내야하는 사람은 주춤하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 사이클을 맞게 되는 것이죠. 뭔가 용어는 거창해보이지만 알고나면 하락장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인 듯 합니다. 이래서 레버리지는 감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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