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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부양책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값 견인할 수 있을까?부동산 2024. 1. 14. 08:54반응형
1월 부터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부양정책 신생사 특례대출이 시행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3년 1월 부터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혹은 전세 자금 대출을 시장 금리 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고 출산장려와 동시에 떨어지는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혼인 신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이 있거나 미혼모, 미혼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출산한 아이의 생일이 23년 1월 이전이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의 부부 소득 합산 조건 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 되는데 대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요건 : 순자산 가액 5억 600만원 이하
*구입 주택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소득별 금리 : 연 1.6%~3.3% (8,500만원 이하 : 1.6~2.7% 적용 / 8,500만원 ~ 1억 3,000만원 2.7~3.3%적용)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인하 : 1명당 0.2% 인하
*특례 금리 적용 기간 : 5년 고정 금리 (최대 15년 가능, 추가 출산 2명의 경우), 특례금리종료 후 기존 대출 운용 금리 내에서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대출 요건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요건 : 순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 3억원
*소득별 금리 : 1.1~3% (7,500만원 이하 : 1.1~2.3% 적용 / 7,500만원 ~ 1억 3,000만원 2.3~3.0%적용)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인하 : 1명당 0.2% 인하
*특례 금리 적용 기간 : 4년 고정 금리 (최대 12년 가능, 추가 출산 2명의 경우), 특례금리종료 후 기존 대출 운용 금리 내에서 적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 5억원 이하 주택에 연소득 1인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요건이라던지 적용 가능한 주택의 금액이라던지 모든 조건에서 대폭 규제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10억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이 조건이 다소 낮은 듯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대출 조건과 비교하면 해볼만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기권이나 지방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를 하거나 전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저출산과 집값 견인을 한번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여론을 당분간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급속도로 늘고있는 가계 대출이 문제라고 하지만 단기간 급등한 집값이 정체 구간에 들어서면서 장기간 빠지게 된다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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