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드디어 출시 됩니다. (2/21부터)부동산 2024. 2. 21. 08:20반응형
국토 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의 방안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금일 (2/21) 출시합니다. 가입 조건 및 연 이자등 혜택 사항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란?
저축, 청약, 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출시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희망 적금 등 기존 청년 정책에서 만들어진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가입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편 예정입니다.
혜택 내용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상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신청방법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는 은행지점에서 전환 신청 하시면 요건 확인 후 전환 됩니다.
반응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값 견인할 수 있을까? (0) 2024.01.14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투자를 반드시 해야할까? (0) 2023.03.18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 너나위" 를 읽고 느낀점 (0) 2023.03.06 부동산 알아보기 유용한 사이트 소개 (0) 2023.02.28 1기 신도시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0) 2023.02.17